권칠승 의원 ‘갑 들의 다툼속에 서민들만 새우등 터져

  • 입력 : 2017-10-30 21:12
화성시 권칠승의원 국감 건물주 통신사 상대로 전기료 폭리

권칠승의원 보도자료 배포 [KFM경기방송=강인묵기자]‘건물주’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는 건물 내부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중계기 등의 전기 사용에 대해 해당 건물이나 단지의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통신사나 케이블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통신사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 A社의 경우 통신중계기 전기료로 매년 4백억원 가량 지불하고 있으며 보통 한 건물에는 이동통신 3사와 케이블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매년 통신중계기 전기료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이 ‘건물주’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건 등은 결국 통신사의 예상 밖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되고,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통신사 중계기 전력사용량 등이 주민사용량분에 더해져 누진제 적용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 3사와 케이블사업자 등에서 받은 ‘통신중계기 전기요금 지출내역(2013년~2016년)’ 을 보면 이동통신사 3사 중 A社는 4년 동안 매년 450억원 가량을, B社역시 4년 동안 450억원 가량을, C社 또한 4년 동안 매년 32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 케이블 사업자 D社 역시 3년 동안 매년 180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의원은 “전기는 건물 임차 비용과 달리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처럼 이윤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며 “특히 전기는 한전만 판매할 수 있는데 건물주가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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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