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발의

  • 입력 : 2017-10-30 16:06
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발의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에게 택지공급 제한

[KFM경기방송=강인묵기자]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3탄>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위 3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부실벌점을 기준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근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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