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서울시, 친박단체 불법 텐트 철거

  • 입력 : 2017-05-30 14:43
  • 수정 : 2017-05-30 14:49

서울광장 불법천막 행정 대집행

[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지난 1월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과 함께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계속해,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또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약 한달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6월 말 경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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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