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 "서해5도 앞바다는 공해? 말도 안돼!"
[앵커] 지난해 12월 경기방송에선 인천의 서해5도가 우리나라의 영해에 빠져있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종한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해 북한과 인접한 5개의 섬, 서해 5도.
이 곳의 주민들은 오랜시간 상시적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행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부터 교통문제까지.
게다가 남.북간 갈등과 중국어선의 불업조업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5도 앞바다가 우리 국토가 아니라는게 더 큰 문젭니다.
원인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 서해 영해의 기점을 소령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서해5도 주변 12해리 바다는 영해도 공해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됐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입니다.
(녹취) "우리는 서해5도 수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합니다. 서해5도 앞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왔습니다. 이제 방치하고 외면했었던 서해5도 영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주민의 기본권도 지켜야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리 영해가 표기되지 않은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인터뷰) "영토 주권이 보장되지않은 상태죠. 그래서 서해 5도 주민들은 우리 땅에서 사는게 아니라 공해상에 살고 있는겁니다."
한편,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정부측에 보내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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