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진행.
[KFM 경기방송 = 미디어팀 윤상연] 미세먼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005년 이전 총 중량(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2.5t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가 운행이 제한된 데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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