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피해 보상해야..."

  • 입력 : 2019-04-30 16:19
  • 수정 : 2019-04-30 17:17
김진표 의원 주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군소음법 통해 군공항 이전까지..."
"2조 원이면 군공항 하나 이전... 매년 1조 원씩 소음피해 보상은 말도 안돼"

김진표 국회의원<블로그 캡처> [앵커] 비행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굳이 어려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이른바 '군소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통해 나아가 군공항 이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지난 10여년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릅니다.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만도 8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법률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군소음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을 매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녹취) "184만 명이 소송을 하게 만드는 국가, 이건 국가도 아니죠. 여태까지 500번 소송에서 한 번도 못 이겼으면, 당연히 입법을 해서 소송을 안해도 보상을 해줘야지요."

나아가 군공항 이전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법률을 통해 매년 투입되는 보상금만 합쳐도 어마어마 한 규모인 만큼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이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진표 의원입니다.

(녹취)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국방부장관이 도저히 군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평균 2조 원이면 군공항 하나를 이전할 수 있는데, 매년 1조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바보같은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는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전국연합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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