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손해배상 피소 소방공무원에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입력 : 2017-11-23 17:50
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KFM 경기방송 = 박상욱기자]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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