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소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 입력 : 2020-03-05 17:35

수원남부소방서 전경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역내 소방시설관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련업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이중 취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의 자격증이 취소되고,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남부소방서는 두 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통해 소속 사업장의 대표자와 주소 및 기술자 등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인력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합니다.

특히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경우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용석 민원팀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격증불법 대여를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이상호 기자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