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천지 집회금지·강제폐쇄 등 긴급행정명령 시행

  • 입력 : 2020-02-24 14:11
  • 수정 : 2020-02-24 14:12
이재명 지사, 신천지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 처벌
신천지 교회 포함 집회 가능 장소 모두 폐쇄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앵커] 경기도가 신천지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고, 관련 시설을 강제폐쇄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초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일 동안 도내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신천지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과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한 시설은 강제폐쇄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우리 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감염 위험군이 분명한 해당 신도들의 회합이 신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사회에 끼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는 자체 조사와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 353곳에 대해 방역과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신천지가 집회 금지와 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녹취) "집회 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을 재요청하는 한편 또다른 집회 장소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강제폐쇄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감염원에 대한 추적관리에서 위험영역에 대한 투망식 검사로 대응방식을 확대하고, 찜질방과 산속 기도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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