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염된 토양' 외부로 반출정화 승인해 준 공무원 징계 요구

  • 입력 : 2020-01-29 16:18
감사원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발견돼 2011년 환경영향 평가서 등에 반영된 만큼 부지 내 정화가 맞다"고 판단

[앵커]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학익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공익감사 결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뮤지엄파크와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이 곳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정화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약 20퍼센트인 공장부지 일부와 사업자가 미추홀구에 기부한 곳에선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사업부지 안에서 정화해야하지만 외부 반출정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지역환경단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의 구조물 해체공사가 건설과정으로 볼 수 없어 반출정화방식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반출정화방식을 진행할 경우, 주변지역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미추홀구청 주무관과 팀장.과장 등 3명을 징계하라고 구에 요구했습니다.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발견돼 2011년 환경영향 평가서 등에 반영된 만큼 부지 내 정화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외부 반출 정화 계획서를 반려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환경단체 등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사업 부지의 토양 조사와 정화계획을 민.관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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