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화물차 '도로 위 지뢰'...'연이은 사고'

  • 입력 : 2020-01-23 05:36
  • 수정 : 2020-01-23 07:36

화물차 후미를 들이 받고 완전히 파손된 suv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앵커] 김포에서 음주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주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이상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 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어제(22일) 새벽 1시 40분쯤 김포시 구래리 김포한강10로에서 군 장교 24살 A 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 주차된 20t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던 22살 B 씨가 숨졌는데요.

이 둘은 같은 부대 장교와 사병으로, 함께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병목 지점에 불법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음주상태에서 미처 앞에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같군요.

그런데 사고 지점이 평소에도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곳이라면서요?

[기자]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거 시점의 해당 지역을 살펴보니 대형 화물차 2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사고지점은 차선이 사라지는 병목 시작지점인데요.

아무래도 도로 흐름에 영향을 덜 주면서 주차를 할 수 있어 화물차들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음주차량이 병목지점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지난달 8일 새벽 용인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역시 동승자는 숨지고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때 화물차도 역시 병목지점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화물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이 없자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불법주차된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불법주차된 화물차는 음주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게도 매우 위헙합니다.

승용차가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 언더라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언더라이드는 추돌 시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되면 일반 추돌사고 보다 승용차 파손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김포 사고에서도 차량 보닛과 앞 창문이 완전이 파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해외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화물차 추돌사고가 치사율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어두운 밤 도로변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도 높아지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 트럭은 운전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불법 주차만 한 상황인거잖아요.

그래도 트럭 차주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지난해 법원에서 유사한 사고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불법주차한 트럭을 들아받아 숨지자, 법원은 트럭 주인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화물 차주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화물차 불법주차를 관행으로 받아들여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노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 차주 본인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정식 화물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상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