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업체 무더기 검거

  • 입력 : 2020-01-22 14:59
  • 수정 : 2020-01-22 16:53
원산지 표기 안 한 닭, 오리 사용해 불법 제조
식품 유통기한 임의로 연장해 판매하기도 해

냉동축산물을 냉장보관 판매하고 있는 모습[앵커]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법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식품을 만들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소재 한 업체는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팔다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화성시의 다른 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식육함유가공품과 빵 등을 가공해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닭, 오리를 조리해 판매하거나 냉동축산물을 냉장보관해 판매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비양심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제품을 팔아온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냉동축산물을 얼려서 영하 18도 이하에서 팔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냉장 제품으로 보관해놓고 진열해놓고 판매하다 적발됐는데요. 그게 만약에 덜 팔리면 또 가져다 얼릴 거 잖아요. 그러면 세균 오염도 있고 식중독 우려도 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성수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8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명절 성수용품 뿐만 아니라 불법 식품 판매 제조 등 위반 사항 단속을 위해 수사망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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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