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인 뒤 새끼고양이 분양 받아 또 살해... 50대 남성 실형

  • 입력 : 2020-01-17 16:12
  • 수정 : 2020-01-17 16:45
길고양이 '시컴스' 벽에 내려쳐 살해한 뒤 다음달 분양받은 고양이 살해
법원, "범행 이후 고양이 분양받고 살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보여"

길고양이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앵커] 이틀동안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잇따라 죽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화성의 한 주택가에서 일명 '시컴스'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었으나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던지고 마치 빨래를 털 듯 수차례 벽에 내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컴스'라고 불리는 길고양이는 애교 많은 길고양이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집으로 데리고와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붙잡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라의 고양이를 죽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그 다음날 분양받은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반려견 토순이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는 등 법조계 내부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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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