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삭제…'가려움 개선'으로 변경

  • 입력 : 2019-12-14 17:02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현 변경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0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아토피 피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란 표현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도록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다만,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은 현재처럼 기능성 화장품 효과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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