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채용'... '채용 비리 근절' VS '권한남용'

  • 입력 : 2019-12-13 15:58
  • 수정 : 2019-12-13 17:20
도교육청, "위탁채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사립법인연합회, "사전협의 미명하에 위탁채용 강요, 교육감의 권한 남용"

사립학교법인연합회가 '신규 교원 채용 위탁 강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앵커]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이 사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신규 교원 채용시 위탁채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맞선 겁니다.

교육당국은 왜 이런 방침을 정했고, 사립학교는 왜 반대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참여율이 2017년 38%, 지난해 54%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2020학년도)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사립법인에 대해선 법인 운영비, 신규교원 채용 전형 비용,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추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는 사립법인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국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모두 12건, 8건은 중징계, 3건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고교 학점제 시행과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채용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교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더라도 1차 선발 과정인 필기시험만 교육청이 대행하고, 면접과 수업시연 등은 사립학교에 맡겨 재량권을 줬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터뷰)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법인에서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자주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법인연합회는 "신규교원 채용 시 사전 협의를 하라는 것은 사전협의라는 미명하에 위탁채용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립학교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온갖 부정이 만연해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지적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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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