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위탁채용 사립학교만 인센티브 지원"

  • 입력 : 2019-12-12 16:24
  • 수정 : 2019-12-12 17:17
도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여전... 위탁채용 통해 공공성 확보
위탁채용 사립학교법인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사립학교들은 신규 교직원 자체 채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교육당국이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학교가 갖고 있는 채용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교육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내 사립 학교법인은 152개, 248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정이 열악해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3%, 평균 1천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1월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시행하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직원 신규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한 사립 학교법인에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억제하고, 위탁채용 참여를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생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터뷰) "전국 교원채용 비리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으로 이뤄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아직은 사립이 굉장히 미흡하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채용 등의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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