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김태우 진술 의존 '유감'"

  • 입력 : 2019-12-04 18:28
  • 수정 : 2019-12-05 13:20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경기방송DB)

청와대는 이와 관련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또다시 압수수색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령 기자!

[기자]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1시 경 청와대에 진입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유 전 부시장 건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이 이유겠죠?

[기자] 네. 이번 정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청와대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영장을 제출한 뒤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어제 검찰은 청와대 내 서별관으로 직접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직원이 근무하는 비서동인 여민관 진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검찰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 자료 확보 등이 주요 이유였죠?

[기자] 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이 중단된 데 따른 감찰 무마 이유를 찾고 있는데, 즉 그 윗선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르자 청와대 내부도 혼란스럽겠군요?

[기자] 네. 어제 검찰이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기에 앞서 기자들이 청와대 입구에서 먼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다는건데요.

이런 점들이 청와대가 당황스러워 한 점이구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에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내 놓았죠?

[기자] 네. 청와대는 먼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 요청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어제 검찰에 협조했고, 다만 검찰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서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또다시 압수수색한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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