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 수입 유통 차단

  • 입력 : 2019-12-01 16:21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확정, 수입 관리 강화

완구를 비롯해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 제품 중 불법으로 유통됐거나 불량인 제품은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현재 17개인 어린이제품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내후년까지 어린이용 자전거 등 10개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 합동점검을 늘려 불법·불량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어린이제품은 수입산이 국산품의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KFM 경기방송 =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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