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82년생 김지영법’ 통해 차별 없는 육아보장 강조

  • 입력 : 2019-11-13 16:40
  • 수정 : 2019-11-13 17:00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절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등 기자회견[앵커] 민중당이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인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3일) 가졌습니다.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중당이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육아보험법은 출산을 하는 모든 여성에게 육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육아급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와 그 후 1년 동안 월 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지화 (차별없는육아보장성남운동본부장) 민중당 공동대표입니다.

(녹취)“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 엄마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이 시대 모든 김지영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바로복직법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휴직 이후 차별 없이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바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인 ‘남녀고용과 평등에 관한 법 37조’가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매출액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