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진

  • 입력 : 2019-10-28 08:39
소방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진

음주운전 ZERO화를 선언하는 소방대원 = 수원남부소방서 제공

수원남부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ZERO화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하고 음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은 지옥을 통과하는 ‘급행열차’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 비위행위자를 엄중 처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승진, 근무평정 등 불이익 강화와 음주운전 시 실질적 손해 바로 알기 교육 강화, 출근자 불시 음주 여부 점검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짐에 따라 전날 음주 시에는 숙취운전을 반드시 금지하며 출근길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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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