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확대 조례 발의

  • 입력 : 2019-10-18 20:47
  • 수정 : 2019-10-18 21:10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 위하여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찬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데 기여, 남양주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최성임, 이철영, 백선아, 원병일,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엄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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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