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윤창호법' 시행 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급감

  • 입력 : 2019-09-28 17:46
전년 동기 대비 63.4% ↓

[KFM 경기방송 = 김경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천4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천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천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제 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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