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

  • 입력 : 2019-09-20 16:25
  • 수정 : 2019-09-20 16:32
인천시 "공론화 위원회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기대"

인천광역시청 청사1

[앵커] 인천시가 지하상가에서 임차한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채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률을 위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인천의 지하상가는 15곳. 점포는 3천 579개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시설공단은 13곳을 다시 민간 상가 법인에 재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하상가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02년 지하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지난달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 위원간 자유롭게 논의할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과 인천시 등 이해관계자 원천적 배제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 관례에서 통합적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인천시는 다음달 인천시의회의 재심의를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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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