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아파트 지상출입구...설치는 의무지만 안내는 자율

  • 입력 : 2019-09-19 15:30
  • 수정 : 2019-09-20 16:54
주택건설기준법 소방통로 의무 설치 규정
통로 설치 방법이나 안내 규정은 없어
원활한 소방활동 위해 안내 규정 신설 필요

▲ 출입구에 지하통로만 있는 곳(오른쪽)과 지하 지상 출입구가 같이 있는 아파트(왼쪽)

[앵커] 소방차가 차 없는 아파트에서 지상출입구를 찾지 못해 화재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행법상 지상출입구 설치는 의무지만, 설치 방식이나 안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어진 아파들은 대부분 차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지상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법 제10조 3항에는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은 각 세대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 없는 아파트들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의 지상출입구와 통로를 설치해놨습니다.

하지만 설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보니 아파트마다 지상출입구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는 공식입구로 들어가면 지하와 지상 출입구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데, 또다른 아파트는 두 출입구가 무려 280여m나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 안내에 대한 규정도 없다보니 지상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역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과 소방 모두 출입구 정보를 정리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펌프차도 입구 정보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일단 저희가 신축 아파트는 소방활동자료조사라고 해서 그런걸 해야해요. 근데 요즘 워낙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지잖아요. 출동나가면서 자료 정리까지 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

앞서 언급된 주택건설기준법 10조 3항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걸맞게 아파트 관리주체가 지상출입구 위치를 의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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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