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 S봉사단체, 가짜 ‘자원봉사점수’ 부여했다 들통

  • 입력 : 2019-09-18 08:50
안산시의 한 무료급식 S봉사단체, 2명 여성에게 가짜 봉사점수 부여했다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 조사서 들통...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간부 요청사실 조사에서는 “물증 없지만 정황상 상당한 가능성 있다”는 결과 판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전경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후원물품 지원을 받는 수요처 S봉사단체가 A모(55·여)씨 등 2명에게 가짜로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일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징계로 마무리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 소재 S봉사단체는 1998년부터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도시락배달, 이·미용 봉사를 20여년 째 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안산시로부터 연간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각종 후원금 및 물품 등 1억여 원을 받아 취약계층 및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가 지난 5월 28일 등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A씨, B씨 등 여성 2명은 올 해 3월 포상과 취업을 목적으로 S봉사단체로부터 허위로 봉사점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A씨가 받은 총 80시간의 봉사점수 중 S봉사단체에서 72시간, 안산 모 지역향우회 소속 ‘A봉사회’에서 부여받은 8시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입력 날짜가 중복된 점을 발견, 결국 허위봉사실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S봉사단체의 등록서류 부재,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증명하는 활동사진, 자필서명 누락, 양식미흡 등 관리소홀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는 또 A씨, B씨의 허위봉사점수 부여와 관련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간부 D모 씨가 S봉사단체에 요청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보 내용에 나온 △허위실적 시간 수 △요청시기 △관계자 언급 등 구체적 사실로 미뤄 볼 때 관리자(간부 D모 씨)가 개입됐다는 제보자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제보에 ‘물증은 없지만 의심’은 든다는 협회 권익위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벌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는 A씨, B씨가 허위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S봉사단체에 봉사 점수를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D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허위실적을 요청한 센터관리자 B모씨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사 조치를, 포상을 위해 실적을 요청한 A모 씨도 수상 여부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 허위실적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S봉사단체는 ‘경고’ 또는 수요처 권한 취소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단체 간 중복 활동에 대한 명확한 확인, 활동 결과보고 양식 재 정비 등 수요처 및 실적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권익위가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문책을 할 것을 요구받고 지난달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센터 간부 D씨를 ‘견책’, B모 직원(기간제)은 ‘견책’, 또 다른 직원 2명은 ‘불문경고’ 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C모 당시 안산자원봉사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며 면책 했습니다.

또 허위봉사점수를 받아 센터에 기간제로 취업한 B모(49·여)씨를 권익위가 인사조치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견책’을 받고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B씨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요원으로 3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기간제 공개채용으로 선발됐으며 당시 지원자 모두 자원봉사점수를 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자원봉사점수 부여 서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직인이 날인 되므로 공문서에 해당 돼 허위 발급 및 사용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동행사죄’ 가 적용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는 전임 센터장, 안산시청자치행정과장과 민간인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감독기관 공무원, 센터장, 이사, 수요처 등 종사자로 구성돼 위법 대상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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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