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700만원 결제...게임회사에 환급 요구할 수 있나?

  • 입력 : 2019-09-17 19:11
  • 수정 : 2019-09-18 00:43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카드결제, 민법상으론 취소할 수 있어
▪카드업체 대상으로 입증 책임 져야. 부모의 결제내역, 구매내역 자료 필요
▪부모가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적 있다면 입증에 불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17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유쾌한 시사 2부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소비자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하 ‘손’) : 네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정보일까요?

▶ 손 : 네. 앵커님은 혹시 휴대폰으로 게임 하시나요?

▷ 소 : 아니요. 저는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 많이 하죠.

▶ 손 : 네. 그 미성년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다 부모님명의로 결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담이 얼마나 많이 접수 되는지 현황도 알아보고요. 문제점이나 주의사항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소 : 요새 게임은 왜 이렇게 아이템을 사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이들이 막 사다보니 돈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게임 자체를 아이템 없이 만들게 할 순 없나요?

▶ 손 : 사실 저도 게임을 해 보지 않아서요. 해봤자 지뢰찾기니까...이해는 잘 안 됩니다.

▷ 소 : 그럼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손 : 얼마 전 카드고지서에 700만 원이 넘는 대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미성년 아이가 엄마 몰래 모바일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소 :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게 700만 원인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7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 손 : 보도에 따르면 민법규정,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소 : 그런 법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부모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나 허락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을 때 진짜로 그게 쉽게 취소가 돼요?

▶ 손 :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게 일단 민사 문제잖아요. 미성년자 계약이나 취소도 민사문제거든요. 부모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당연히 부모님이나 미성년자가 취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면 당연히 돈을 다시 돌려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현실에서는 판매업자 아니면 게임 업자가 취소를 쉽게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건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안 해주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소비자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까지 갈 문제거든요. 이 사례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아이의 부모가 게임 업체를 상대로 ‘아이가 부모님카드로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 소 : 일단 법에는 있어도 쉽지는 않더라. 아이가 수백만 원을 부모 동의없이 결제를 했다면 당연히 4취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손 : 그렇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아버지 명의로 결제했다고 했을 때요. 아버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카드를 결제했는지 또 모바일 결제를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평소에 게임을 전혀 안 했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 경우가 있지만 아이템을 구입할 적은 없다든지 그런 것까지 입증해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거다’ 라고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 소 : 그럼 만약 아버지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돌려받기 더 쉽지 않겠네요.

▶ 손 : 그런 경우 상당히 어렵죠.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 명의의 카드로 결제 했는지 또 누가 주로 게임을 하는지, 과거 결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다 살펴보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결제 내역을 살펴봤는데 부모가 게임 아이템을 산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구제받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는 성인이 자기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애가 했다, 미성년자가 했다면서 취소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증의 문제라는 거죠. 평소에 나는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아이템 구입 한 적도 없고. 이거는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철없는 우리 애가 계약한 거고 결제한 거기 때문에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소 :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적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단속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많이 접수 되나요?

▶ 손 : 한국소비자원에서 한번 그 조사해 받더라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 피해구제 접수가 됐는데. 그런데 상담하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넘기는 게 피해구제기 때문에 상담은 훨씬 더 많겠죠. 이 피해구제가 127건인데 증가율을 보시면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구제 127건 중에 80건, 63%가 게임 아이템 이었구요. 그다음이 여행 숙박 서비스를 미성년자가 모바일 인터넷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또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 계약한 것이 10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 : 그것도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손 :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80건 중에 56건인 70%가 부모동의 없이 결제한 것에 따른 분쟁이었습니다.

▷ 소 : 몇 가지 다른 사례도 더 있습니까?

▶ 손 : 네. 충남에 있는 소비자였는데요. 엄마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40만 원짜리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돼 있던 엄마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나서 사용을 안 했나 봐요. 그 상태에서 모친이 사업자한테 계약한 거 다 취소해 주고 환불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게임업체에서 안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게임을 했던 모양인데요. 역시 30만 원 정도 컨텐츠 이용 요금이 청구가 됐거든요. 부친이 자기는 구입한 적이 없고 우리 아이가 구입할 때 부모동의에 대한 안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게임 업체에서 거절한 이런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소 : 요새는 핸드폰에 간단결제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몇 개 만 넣으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자는 동안 아이가 결제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부모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손 :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 했다 하더라도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부모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가 또 결제 아이디를 공유했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녀교육이 좀 필수적이고요. 결제 시스템 설정에서 어떤 컨텐츠 구입할 때마다 인증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쉽게 결제 하지 못하도록 그 결제 과정을 까다롭게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소 : 가급적이면 비밀번호는 피하고 지문인식같은 생체 인식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 판례도 있다면서요?

▶ 손 :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역시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를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 재판부에서는 “이 게임 업체에도 50% 책임이 있다”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도 역시 아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부모 책임도 반이 있다 그래서 50%를 책임을 지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소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회사하고 부모하고 50%씩 반반 책임이 나왔다는 거고.

▶ 손 :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부모 책임도 인정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잘 관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 소 : 그런데 애 키우시잖아요. 관리가 쉽나요?

▶ 손 : 늘 같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웃음)

▷ 소 : 애들한테 좋은 말 많이 했고 하지 말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예방하는 방법 있나요?

▶ 손 :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 다운하실 때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결제 비밀번호 꼭 설정하는 하던지 결제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하고 별개로 또 정보이용료도 따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로 오잖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게임 업체에 이의제기해 취소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소 : 요새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부모님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사항,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 손 :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민법상에는 부모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으셨으면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게임 업체와 결제업체에 대응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저희 같은 소비자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 :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 : 네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