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됐는데 월급은 140만원 삭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논란

  • 입력 : 2019-09-16 19:12
  • 수정 : 2019-09-17 01:52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85% 이상 정규직 전환...고용안정성 높여
▪경기도 연수원 청소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최대 140만원까지 깎여 반발
▪경기도 교육청 “지금까지 시간외 수당 과지급 된 금액 환산한 것”

유쾌한시사

■방송일시: 2019년 9월 16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문환 경기도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 사무관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요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비정규직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환 과정에서 경력이 인정 안됐다든가, 전환하지 않을 거면 그만 두라는 식의 협상이었다는 얘기 같은 겁니다. 오늘은 또 이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작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용역업체 소속 계약직 청소노동자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월급이 많게는 140만 원, 보통 70만 원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290을 받던 분이 150만 원, 220을 받던 분이 15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목적인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인데요, 과연 목적대로 진행된 것일까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최문환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문환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최문환 사무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말씀 드린 뉴스 모니터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 : 저희가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부문에서 많은 분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연수원과 같이 최대한의 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맺어진 극히 일부 기관은 임금이 저하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 :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죠. 도교육청 산하 기관 소속 용역 계약직이었던 분들을 이미 1년 전에 정규직, 정확하게는 특수공무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 : 저희가 2018년 9월1일자로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환을 했는데. 총 4374명 중 비전환이 일어난건 637명이고요. 3737명인 85.4%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소 : 그럼 나머지 14.6%는 왜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건가요?

▶ 최 : 그 중 운전원이나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겁니다.

▷ 소 : 왜 전환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최 : 경기도 연수원에서는 현재 금액을 월 200만원을 받는데 이게 180만원으로 낮아진다,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만 저희가 전환할 수 없었던 직종도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이나 운전원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전환을 못한 거죠.

▷ 소 :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아니겠습니까? 앞서 전환한 대부분은 임금상승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대로 전환됐다고 보십니까?

▶ 최 : 저희가 특수운영직군은 노령친화직종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용 안정은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임금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임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미진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소 : 그런데 경기연수원을 제외하고 임금상승은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 최 :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보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용역했던 분들의 평균 월 급여 를 보니 114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6시간으로 전환하면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더니 월 지급액이 15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월 40만원 씩 더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연수원의 경우 용역 당시 8시간 근무에 월 220만원 이렇게 돼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명절 휴가비나 맞춤복지비를 포함하게 되면 올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1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것보다 40만원 정도 떨어지는 거죠.

▷ 소 :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교육청 소속이나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85% 정도를 정규직 전환했고. 노동시간은 6시간 일한 것으로 봤고. 114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월 40만원 정도 급여가 올랐는데. 문제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일한 청소 노동자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10분 정도 있었는데. 현장소장이었던 분이 많게는 290만원을 받다가 140만원이 줄어서 150만원을 받게 됐고. 다른 아홉 분은 220만원 정도 받으셨는데 70만원이 줄어 15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그 외 비용도 봐야 한다는 거죠?

▶ 최 :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수원의 경우 일하신 6시간에 2시간 추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받은 임금금액을 환산해보면 평균 180만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5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건 기본 급여에다 각종 수당금액만 포함했을 땐 152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시간외 금액까지 포함하면 180만원이 되는 거죠.

▷ 소 : 그런데 시간외 근무도 넉달 동안은 인정해주다 나중에는 안 해주셨다면서요? 했던 부분도 다시 환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최 : 연수원 특성상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야간 식사도 하고 숙식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 시간외 수당이 지급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경기도 교육청 취업규칙에서는 총 8시간 까지는 1.0을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과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환수하게 된 겁니다.

▷ 소 : 그런데 이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걸 6시간 근무로 보겠다는 거죠?

▶ 최 : 지금은 6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는데요. 연수원에서는 일정상 연수를 하게 되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만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 없어서 시간 외 근무를 앞으로 지키게 되면 나머지 잔여금액만큼은 드릴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나중인 11월, 12월 되면 임금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소 : 그 분들은 결국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그 부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 최 : 실질적으로 1.0배를 했어야 하는데 1.5배 지불하다 보니 임금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 비교대상 학교나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만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럼 교육청이 파악하기로는 임금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 최 : 팀장 하시는 분들은 직책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더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계셨던 분들은 평균 220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저희는 150만원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분들은 지금까지 시간 외 근무를 계속 해왔고. 실제 임금지급액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80만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원래 일하던 분들은 월 40만원이 줄은 거고. 팀장 분들은 수당만큼 더 줄어든 거죠.

▷ 소 : 이 분들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처우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 급여가 40만원이나 깎인 셈이니까요.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요?

▶ 최 : 당연히 그 부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 안타까운 점은 전환 당시 최초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정규직 전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안은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저희가 적게 받는 분들은 많이 받게 해드리고 많이 받는 분들은 부득이하지만 돈을 좀 줄이자였는데. 논의를 한 결과 두 번째 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협의회가 의논한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소 : 그럼 전환 협의회에는 경기도 교육원 청소노동자 분들이 계셨던 겁니까?

▶ 최 : 전환 대상자가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분들 중 청소미화 하시는 분들의 대표분이 계셨어요.

▷ 소 : 그런데 지금 미화노동자 분들은 “전환 안 하면 그만두라고 했다, 사실상 강요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 정규직 전환 당시 경기도 연수원 담당자 간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심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정규직 전환은 경기도 교육감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이잖아요. 원래는 경기도 연수원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교육감과 근로자가 체결하다보니 근로조건을 거부하면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니... 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해 얘기한 것을 미화원 분들은 강요로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소 :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경기도 연수원 청소노동자 분들의 임금하락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 최 : 지금 협의 중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이곳이 연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청소면적을 현실화해서 보자 하고 있고. 올해보다 급여가 120만원 인상된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최문환 사무관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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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