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늘어나는 경기북부 사법수요....해법은? "

  • 입력 : 2019-09-05 15:01
  • 수정 : 2019-09-06 09:18
◾우리나라 전체 1심 소송의 20%, 경기도내 2개 지방법원(수원,의정부)에서 해결
◾고양지원 한 해 처리 1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비슷, 전국 지원에서 처리하는 1심 사건의 3배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승격해야
◾법 개정과 함께 법원 입지도 확정해야

■방송일시: 2019년 9월 5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문영호 기자

늘어나는 경기북부 사법수요 해법, 고양지원 ⇒ 고양지법

(인트로) "첫째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문제에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지난 4월 22일 고양시와 파주시,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가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네........경기북부 홀대론이라고 해야할까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 이럴거면 차라리 경기북도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잠시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 특히 고양.파주지역의 사법 불평등 문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영호 기자!

▶ 문영호 기자(이하‘문’) :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호입니다.

▷ 소 :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달라....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통일을 대비해서 고양과 파주지역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문 : 맞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 소 :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 : 지원이라고 하면, 지방법원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하부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지방법원에서는 1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 한 명이 다루는 단독재판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판사 3명이 다루는 합의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재판부가 다루는 사안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거이라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 소 :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들을 맡아서 하는 건데,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면 아무래도 다루게 될 사건들의 중요도도 커지겠지만, 사건 수도 많아지겠네요?

▶ 문 : 그렇습니다. 또 보통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한다....이렇게 오해도 하는데요.

1심 사건이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된 거라고 한다면,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됩니다. 그만큼 처리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되지요.

▷ 소 : 고양이나 파주지역 주민들, 사법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1심과 2심을 고양에서 진행할 수 있게된다....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거네요?

우리나라 전체 1심 소송의 20%, 경기도내 2개 지방법원(수원지법,의정부지법)에서 해결

▶ 문 : 그렇습니다. 사법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예전과 달리 법원을 찾는 민원이 많아졌고 여기에 발맞춰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사법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양지법 승격 요구는, 고양지원만으로는 고양과 파주지역의 사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특히나 고양시는 시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 이 정도 인구면 지방법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말 들어보시지요.

(인터뷰1)"사법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고양시 주민 중에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항소심 관련 재판을 2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양.파주 지역이 150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아닌 지원의 형태로 유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소 :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 17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에만 2천 600만 명 정도가 몰려 있어요. 절반이지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야할까요? 법원이라는 게 또 마냥 지어지기 보다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법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 문 :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하시지만,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천 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은 5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서울동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3.4%, 남부지법과 북부지법, 서부지법도 모두 2% ~ 5% 이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관내 인구는 91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북부를 관할하는데요, 인구는 34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6%가 관할지역 안에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있는 두 개의 지방법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을 관할하고 있고, 의정부지법에서 107만 여 건의 1심을 수원지법에서 263만 건의 1심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심 사건의 21 %를 두 곳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셈입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접근하면, 사법불평등을 용인하라는 뜻으로 읽히게 됩니다.

고양시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인터뷰2)"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과 경기의 문제예요. 서울이 동서남부 지원이 2003년도에 한꺼번에 지법으로 승격되면서 5개가 된 거 거든요. 서울이 승격을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사법접근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야 말로 해야되는 게 맞는거지요. 큰 틀에서는 경기도 전체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에, 아니면 한 두 개 더 많게 지법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보구요."

▷ 소 : 정리를 하자면, 서울 인구를 천 만 명이라고 치고......서울지역 5개의 지방법원이 여기서 일어나는 1심 사건들을 나눠서 맡아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방법원 단 두곳이 있고, 두 곳에서 천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말인거지요?

▶ 문 :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송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소 : 유독 고양.파주지역에서 지방법원 승격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문 : 명확하게 말씀 드릴 것은 고양파주 지역만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승격 요구하는 곳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는 안양지원, 안산지원, 평택지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등 5곳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는 현재는 고양지원 한 곳이 전부고, 그나마 남양주 지원이 2022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지역에서만도 안산지원과 안양지원, 경상도 쪽에는 안동지원 등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한다면서 입법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이 늘고 있는데,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보니 멀리 가야한다......이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들입니다.

고양지원 한 해 처리 1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비슷, 전국 지원에서 처리하는 1심 사건의 3배

▷ 소 : 그럼..고양지원으로 다시 돌아가서....고양지원의 업무, 그렇게 많은가요?

▶ 문 : 고양시 인구 105만 명이고, 파주시 지역 인구가 4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도합 150만 명의 인구를 고양지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1심소송 건수는 41만 여 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다루는 1심 소송건수가 43만 여 건,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는 39만 여 건인 데 비교해 볼만 합니다.

지원에서 맡은 1심 소송건수가 상급기관인 지방법원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셈입니다.

▷ 소 :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비슷하다....그러니 이 정도면 지방법원 승격해야 하는 거 아니냐...이 말인거지요?

▶ 문 : 그렇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방법원 승격에 불 지펴

▷ 소 : 그래서 고양시도, 또 파주시도 고양지원을 법원으로 승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논의가 됐고,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 :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이재준 고양시장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사법행정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라면서 지방법원 승격 촉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파주시를 지역구로 둔 윤후덕 국회의원이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파주시의회가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법원행정처에 결의문을 전달했고, 특히 고양시의 경우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5월의 일인데요.

그 이전, 3월에 이를 위한 근거조례,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명시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데요. 고양시는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기간 안에 고양지법이 들어서게 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이 시민결의대회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시지요.

(인터뷰3)"정책을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첫번째가 제도마련,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23년까지 유효한 한시조례로 만드어졌습니다. 이는 길게 끌지 않고 4년 내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명됩니다."

지난달 20일, 고양시민들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5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수원고등법원 유치전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국회 설득이 난제

▷ 소 : 법원 유치에 대해 말한다면,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이게 10년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타산지석? 이라고 할까~~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 문 :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는 멀게는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원지방변호사회가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꼴로 고법설치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1월부터 분위기에 편승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 소 : 시장, 도지사 공약으로 내놓아서 힘을 받아보자....이런 의도 같네요?

▶ 문 : 그렇습니다. 1월에 국회에서 경기고법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도지사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경기고법 설치 경기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소 : 지방선거도 치러졌겠고요?

▶ 문 : 그렇지요.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은 1년 넘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소 :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고, 이게 처리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방선거를 이용한다는 전략이 잘못된 건 아닌지....혹시 이게 선거운동에만 이용되고 만 게 아닌지,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의구심은 의구심으로 남겨놓고.

어쨌든, 이후 쭉 큰 성과가 없다가 2014년이 돼서야 법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문을 연 건 올해 3월이구요.

▶ 문 :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후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7만 8천 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하고 경기고법 설치 입법촉구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큰 빛은 못 봤습니다.

수원시, 고법설치 논의.....수원시와 경기도 차원의 논의에서 그친 한계 있었다

▷ 소 : 이유가 있을텐데요.

▶ 문 : 치밀한 자료준비와 수원시민들을 비롯해 경기도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가장 커 보였습니다.

당시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 수원시 관계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고등법원은 적어도 광역시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암묵적인 약속을 한 듯이 여겨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전 작업의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뒤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지문제를 포함해서 고등법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데 대한 예산부담 역시 법원행정처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원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경기도나 수원시 차원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2013년이 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의 고등법원 유치활동은 전면적인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서 설득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다시 범도민 서명운동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법안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 등 압박을 하면서 2014년 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 소 : 잠시 언급도 했습니다만, 내년이 또 총선 아니겠습니까? 지역 여론을 등에 업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란 생각도 드네요?

▶ 문 :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내년 총선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입니다.

(인터뷰4)"지역국회의원님들을 통하는 발의 부분, 이건 이미 윤후덕 의원님이 하셨구요. 그 다음에 내년에 총선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자연스럽게 법원발의를 하시고, 공약에 넣어달라고 하고 그걸 넣었는데 안 하면 왜 안 하셨어요? 라고 공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수원고등법원 유치전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법 개정과 함께 법원 입지도 확정해야

▷ 소 : 정치적으로도 풀어야겠다....이렇게 들리네요. 어찌보면 수원고등법원 유치의 선례를 참고했다고도 보입니다만.

▶ 문 : 그렇지요. 선례가 있습니다. 앞서 2023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개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남양주시에서 지원유치전을 편 적이 없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부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 국회 차원에서 일사천리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치가 진행됐습니다.

▷ 소 :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국회 차원에서도 풀렸다는 거지요?

▶ 문 : 그렇지요. 수원시도 관련해서 이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유치를 주관했던 담당자인데요, 수원시청 권정희 팀장입니다.
(인터뷰5)"필요성이거든요. 왜 해야되는지 당위성을 인식시켜야되고, 그 당위성을 시민들이 다 같이 느껴야 되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하고. 정말 불편함을 초래해서 서비스에 차별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법으로 돼야겠죠. 시민들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성된 분위기를 국회의원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처에 알려야 된다고 봐요. 그 쪽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해 준다면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수원고법, 청사위치 문제로 표류했었다....고양지법 청사문제는?

▷ 소 : 자,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된 이후에.....그럼,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 올해 초에 고등법원이 개원하기까지 법 통과 이후 5년이 걸린 셈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고양시가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 문 : 고양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현재의 법원연수원을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재선 고양시 기획담당관입니다.
(인터뷰6)"법원연수원 건물을 그대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거기가 법조타운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지법,법원연수원,법원도서관,공무원연수원도 호수공원쪽에 있고. 전체가 법조타운이니 자연스럽게 일산이 법조타운...일산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 문 :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아직까지 법무연수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고양시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란 조심스런 기대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용단만 내려줘도, 역으로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소 :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수원고등법원 유치전처럼 부지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국회 법안 통과가 손 쉬울 거다....이런 말인거지요?

▶ 문 : 그렇습니다.

▷ 소 : 일단 수원고등법원을 유치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 문 : 수원시에서 하는 말인데요, 단체장의 의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고법 유치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던 곳은 지방변호사회였다고 합니다. 국민들, 시민들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들 역시 근무 여건이 나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거지요.

경기북부변호사회, 또 고양파주변호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소 : 네. 오늘 고양지역의 현안.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들.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영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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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