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의원, 아이들 안전 위협 요소 제거는 어른들 책무

  • 입력 : 2019-08-23 14:18
  • 수정 : 2019-08-23 19:22
◾경기도와 민간, 그리고 가정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해야.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 예방활동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사망까지....어른들의 큰 책임

kfm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23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진용복 경기도의원 by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얼마 전, 펜션 물놀이장에서 놀던 어린이가 튜브로 막힌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서둘러 구조했지만, 물을 많이 마신 10살, 박 모양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안전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늘 어른들의 관심은 물론 예방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떨까요? 다행히 지난 7월 열린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도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민자영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어린이 안전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1차적으로 큰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도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나 하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민 : 네, 맞습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역할은 대부분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 수치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안전사고 건수와 안전 사고 장소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주택이 전체의 68.5%, 1만 760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택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시설이 5.8%,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이 5.4% 순으로 역시 1천여건이 넘는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고, 어린이 사망 사고 원인의 경우에는 질식 사고가 가장 높은 0세를 제외하고, 그 이외 연령에서는 교통 및 운수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면 부모는 뭐했냐, 라는 반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치상으로 두고 봤을 때는, 보호자만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을 지킨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 보호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이수진 학부모의 이야기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컷1. 이수진 구갈 초등학교 학부모 (보행지도사)
구갈초의 예를 들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나 속도 제한 표지판이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녹색불인데도 신호 위반하는 차들도 많고, 불법 유턴하는 차량도 많다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미비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표지판 문제나 CCTV나 이런 여러 가지를 건의를 드리면, 막막하게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라,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어디에 전화를 해라라고 하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만약 이런 의무가 있다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건의를 제안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소 : 그동안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 조례안이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안은 있지 않았습니까?

▶ 민 : 맞습니다. 다만, 좀 제약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은 ‘놀이시설’ 에서 일어나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통학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한 장소로 각각 타겟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관하는 부서 또한 좀 달랐는데요. 놀이 시설은 ‘안전 관리실 안전 기획과’에서, 통학로는 ‘건설국 도로 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통학로가 아닌 곳, 혹은 놀이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어린이 안전 관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점도 존재했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큰 틀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조례로 지정되지 못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부분에서도 안전 관리를 진행 하고요. 더불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총 책임을 지는 역할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도 시책에 있어 어린이 안전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5년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컷2. 진용복 경기도의원 (용인시)
도지사가 이제까지 그런 책무가 없었는데, 책무를 의무적으로 갖게 해 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삼박자. 경기도와 민간, 그리고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해서 경기도가 모든 것을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규정함으로써 명문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소 :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를 지휘하는 체계가 생기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곳들도 포괄적으로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다른 시/도에서도 어린이 안전 조례 현황은 어떻습니까?

▶ 민 :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인천광역시 그리고 전남과 경북, 경남 등에서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들도 안전에 관한 소관 부서가 대표적으로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어린이에게 안전한 지역이 될지, 논의가 계속 이뤄진다고 하네요.

▷ 소 : 일단 도지사에게 책무를 주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과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는 부여를 했는데, 그 밖에 이 조례를 이용해서 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 :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나 연구, 홍보 활동은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에도 조례안이 기본이 됩니다. 더불어 앞서 학부모가 이야기했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보호 관련 활동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강화가 좀 더 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경기도는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경찰들과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긴데요. 아마도 이렇게 안전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컷3. 진용복 경기도의원 (용인시)
우선은 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등에서 형식적인 예방 활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각 전문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 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안전망을 좀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시/군에서는 경기도 전체가 안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이런 유아 교육 기관에서, 또는 시/군에서의 이런 안전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로 생각입니다.

▷ 소 : 지금도 경기도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 : 네, 물론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 체험관이 있는 소방서에 찾아가 안전 교육을 받기도 하고, 어린이 교통 교육 연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더더욱 예방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 소 :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잠깐 눈 한 번 깜빡하는 찰나에 발생하는 것이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기 보다는 더 강조하고 집중해야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린이 안전에 대해 새로운 의무들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과제들도 많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 민 :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례안이고요. 앞으로 이걸 근거해서 새롭게 규정되고 진행되고, 또 설치되어야 할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만, 혹은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도 진행이 될텐데요. 진용복 의원은 이런 점들이 모두 실현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예산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그런 점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컷4. 진용복 경기도의원 (용인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도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을 최고로 삼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더 필요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또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어린이들의 안전은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이것은 다 극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소 : 가장 어린이 안전과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보호자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민 : 처음에는 조례안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가도, 실제로 시/도 정책에 있어 어린이 안전이 우선적으로 생각된다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 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들을 좀 더 기준으로 놓고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연구가 진행된다든가 하는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수진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5. 이수진 구갈 초등학교 학부모 (보행지도사)
주변에 무슨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든가 공원에 어떤 시설물이 생긴다든가 그럼 도나 시에서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킨다, 아니면 놀이터를 활성화 시킨다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시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바라는 게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안전시설부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소 :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시설물이 생겨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 만들면서도, 혹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 민 :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지만, 안전에 불감한 사회에 아이들을 던져 넣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초 저 출산 시대에 이르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망과 사고 소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진용복 경기도 의원의 계획입니다.

컷6. 진용복 경기도의원 (용인시)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해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는 의무를 갖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전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망사고에 이른다,, 어른들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과 규정은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장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 : 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슬픈 사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늘 그 때뿐, 혹은 그 사고가 나는 부분에서만 예방을 할 뿐, 정말 전체적으로 돌아볼 기회가 있었나 싶네요. 이번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안>이 미래의 새싹,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방패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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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