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후 보험금을 요구한다면?

  • 입력 : 2019-08-22 19:15
  • 수정 : 2019-08-23 01:53
▪이혼 후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사망보험금 요구한 친모...자격없는 가족상속 논란
▪헌법재판소 “부양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상속권 박탈할 이유 없다”
▪사망 전 유언으로 상속자 지정 혹은 보험금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어.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22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단비 변호사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지난 4일 충남에 한 고속도로에서 조현병에 걸린 운전자가 역주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주오던 차량하고 충돌해서 본인 하고 또 본인 아들은 물론이고요. 피해차량 운전자였던 예비 신부 최씨까지 사망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 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청와대 청원에 사망한 예비신부 최씨의 사촌 언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사망한 최씨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지 30년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건데. “최씨를 낳고 1년 후에 이혼했고 30여 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 친권을 박탈시켜 달라” 이런 억울함의 호소였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어요.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안타까운 얘기 보셨어요?

▶ 최 : 네 그럼요.

▷ 소 : 그런데 최근 언론중재 위원회에서 그 보도와 관련해 반론보도 요청이 있었어요.

▶ 최 : 맞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조현병을 앓던 사람이 역주행을 해서 본인과 본인 아들도 사망하고 상대방 피해자인 예비신부까지 사망했던 사건이었죠.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생모가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 반론 내용을 보면, ‘친모가 사망한 예비신부를 위에서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양육에도 신경을 써 왔었다, 그러니까 보도와 같이 사망한 예비신부에 대해서 어떠한 부양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상속을 노리고 사망절차를 밟기 위해 회사에 연락했다고 보도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절차를 밟기 위해 유일한 친모인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을 한 것이고. 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친모가 그 당시에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알 때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반론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 소 : 일단 친모 입장은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그 청원글을 올린 사촌의 입장에서 보면 친모와 왕래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망한 최씨 사례가 아니어도 연락이 끊긴 친모나 친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서 논란이 된 일이 제법 있잖아요.

▶ 최 : 그렇죠.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본인의 자녀가 사망을 하자 그 사망보험금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건이 비단 이 교통사고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있는데 이때 안타깝게 목숨을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에게는 이혼하고 27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이 사망을 하면서 사망보험금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연금도 지급이 됐었는데. 여기에 그때까지 자녀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보험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보험금과 군인연금을 나눠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보험금은 엄마도 상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군인연금까지 엄마가 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정한 바가 있고요. 친모도 조정을 받아들여서 보험금만 나눈 사례가 있었고요. 2014년에도 경주 리조트가 붕괴하면서 대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희생자 여학생 중 한 명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희생자 여학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보상금 중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소송에 가능하냐...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 소 :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법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혹은 역할을 다하지 않은 친권자가 있는데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좀 따져 보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 최 : 사실은 친권, 상속.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친권이라기보단 상속입니다. 왜냐하면 친권은 미성년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상속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성인이 사망을 해서 보험금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법정상속인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에요. 그런데 이 여성 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도 아직 예비신랑이었기 때문에 정식 배우자가 아니고 자식도 없죠. 그래서 2순위가 돼야 하는데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망하셨어요. 어머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0%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가...우리 법에는 상속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의로 자신의 자식을 살해한다거나 아님 상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유언을 방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양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의 순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부모 중에 한 명인 어머니가 100%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소 : 그런데 이 여성 분을 30년 동안 고모가 다 키웠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나요?

▶ 최 :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 이런 재판이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부양의무와 상속은 별개이다. 그래서 부양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다” 라고 한 번 판결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가 보험금을 다 가져 가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부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이제까지 그 자녀를 대신 부양하면서 들어가 금전에 대해서 부양료, 더 정확히 말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순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가야 되는 보험금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달라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법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사소송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최 : 맞습니다.

▷ 소 : 양육비소송.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그럼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 최 : 흔히들 ‘친권박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친권 상실’이에요. 친권상실의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자녀의 친족들이나 검사가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선고가 되면 친권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후견인을 두게 되는데. 친척이 있으면 일촌 이촌 삼촌 사촌이 있잖아요. 삼촌 이내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년이고 성년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박탈밖에 안 되는 것이고. 상속 건에 대해서 박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 소 : 드라마나 영화에서 간혹 비슷한 일들을 듣게 되는데. 어려서 부모로부터 재산 하나도 못 받고 혼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친권 자체는 상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가만 보니까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준 부모에게 재산이 갈 것 같다... 싶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 최 :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만 봤을 때에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재산의 전부를 다른 제 3자에게 주겠다” 아니면 “재단에 기부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유언은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100% 기부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속인들은 법에서 인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재단에 내 재산 1억 원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한 상속권자인 엄마예요. 엄마가 30년을 부양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 1억 원 중에 절반은 내 몫이라고 그 재단에 다시 돌려 달라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류분 반환청구 인데. 그래서 내가 주기 싫어도 법상 규정되어 있는 2분의 1은 주기 싫은 엄마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보통은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되는데. 사망보험금은 또 유언과 달라서 보험계약을 수익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인을 정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 소 : 수익자를 지정 안 하면 법정상속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 최 : 그렇죠. 그리고 보험 외에 나한테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얼 집을 산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절반의 권한이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 소 : 그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권자 보다 오래 사는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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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