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반대”

  • 입력 : 2019-08-19 16:02
  • 수정 : 2019-08-19 17:02
지난 14일 기자회견서 인사ㆍ예산ㆍ교육과정 등 도교육청 권한 강조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및 국가교육위 법안에 지방교육자치 강화 명시

[앵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자, 교육부에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 등 구체적인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자치 변화속도에 비해 현재의 교육자치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다채로운 지역특색을 교육에 담아내기에 더딘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화하며 지역화하는데 연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지난 1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하려는 일부 논의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구체적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근거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분권특별법’ 조항은 교육체제를 훼손할 수 있기에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논의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입니다.

(녹취) “직선제에서 오히려 도지사의 런닝메이트로 한다든가, 또는 정부의 임명제로 해야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과 함께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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