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내년 신입생 모집 어떻게?'

  • 입력 : 2019-07-31 18:41
  • 수정 : 2019-07-31 19:54
◾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확정, 안산동산고 법적 대응 예고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 일시 정지
◾ 이재정 교육감 ‘특권과 특혜를 입으면 그 만큼 더 높은 기준에 달하는 것이 원칙’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31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박상욱 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26일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함에 따라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이어 경기도에 하나 남은 용인외대부고도 과연 존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취재를 해 온 박상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욱 기자(이하‘박’) : 안녕하세요.

▷ 소 :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자사고 취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선 이 자사고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나 계실거 같아요. 자사고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 박 : 우선 ‘자사고 취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폐지나 없어진다는 뜻의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인데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는 무학년제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49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돼 있고,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다향한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당초 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자사고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서 입니다.

▷ 소 : 논란이 됐던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는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취소를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박 : 교육부는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취소 동의를 요청한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는데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는 다른 평가 대상 학교와 달리 기준점이 80점으로 10점 정도 높았습니다.

평가지표 중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동산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특히, 학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중점 검토했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은 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녹취) “경기도교육청 재량의 감사 감점 기준 등 학교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중점 검토했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 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취소 동의 신청에 동의합니다.”

▷ 소 : 교육부에서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그럼 동산고는 바로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공문을 받으면 곧바로 안산동산고에 지정취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9월쯤 2020학년도 고입전형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년 3월 1일자에 맞춰 평준화 지역 기준에 맞는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 : 하지만 안산동산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며 동의했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안산동산고가 소송 전에 나서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 측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도 자사고 요강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소 : 우리 아이를 자사고, 안산동산고에 보낼 생각으로 준비하던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 : 만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진행될텐데요.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사고 신입생들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사고 지원을 목표한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 : 안산동사고의 법적 대응으로 이번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 :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긴한데요.

상산고처럼 평가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단체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교육부가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남기고 광역 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는 탈락시켜 광역 자사고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역 단위 자사고인 서울 자사고 8곳도 최종 탈락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 소 :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로 이제 경기도에 하나 남은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 존속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용인외대부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내 유일하게 남은 용인외대부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내년에 자사고 재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이재정 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5년 설립된 용인외대부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됐습니다.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안산동산고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기 자사고’로 서울대 합격생 배출 인원도 2015년 전국 3위(63명), 2016년 1위(76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정한 평가기준 60점을 가볍게 넘기며 자사고를 유지했습니다.

▷ 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용인외대부고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존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용인외대부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용인외고는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신입생을 전국에 모집합니다. 전주 상산고처럼... 안산동산고는 경기도내에서 모집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권과 특혜를 입으면 그 만큼 더 높은 기준에 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교육의 책임감, 더 높은 교육적 가치... 이것을 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 소 :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면서도 전북도교육청이 기준점을 높게 설정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 자사고 평가기준점을 상향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자사고 평가 계획을 수립해 용인외대부고의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 소 :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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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