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언제쯤 재개되나?

  • 입력 : 2019-07-26 16:25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장기화...

송도 전경

[앵커] 인천의 송도 6.8공구 개발을 추진했던 인천경제청과 민간사업자의 소송전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인천지법이 민간사업자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원고패소 판결 내렸지만 사업자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중심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후 4개월 동안 양측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개발방향과 이익 환수방안 등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겁니다.

당초 사업자측은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자리에 랜드마크로 68층 전망대를 건설해 전망대 아래는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제청은 개발부지 가운데 18홀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사업인데다 오피스텔이 포함된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측은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년 9개월간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자측은 법원 선고가 나온 뒤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송도 6.8공구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51층 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개발이 10년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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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