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용인시의원, "고기공원 규모 축소없이 재정사업으로 해야"

  • 입력 : 2019-07-24 19:12
  • 수정 : 2019-07-25 09:44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용인, 11개 지역 주택용지 전환 눈앞.
▪기존 공원내 사유지도 대상... 이용중인 주민들 불편. 멸종 위기종 등 보존가치 높은 곳도 많아
▪장정순 의원 “용인시, 예산 늘려 공원부지 모두 매입 후 공원 조성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24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장정순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20년 간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던 우리 집 근처 공원을 내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 땅은 사지도 팔지도 개발하지도 못하게 20년 간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꼬박꼬박 세금만 내고 있다면 그 기분은 또 어떨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곳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는 용인시 역시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리씨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용인도 예외는 아니죠?

▶ 하 : 맞습니다. 특히 수지구에 위치한 고기근린공원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역구 의원인 장정순 의원에게 먼저 ‘도시공원일몰제’는 어떤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컷. 장정순 용인시의원-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으면,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에요.

▷ 소 : 그러니까 20년간 묶여 있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게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의 근거인 거죠.

▶ 하 : 그렇죠. 도시공원 일몰제, 정확하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유지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시행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 1일인 것이죠.

▷ 소 : 그런데 그렇게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공원이 쪼개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건데 공원을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 하 : 그렇죠. 돌려주지 않고 계속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11배에 해당하는 규모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약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소 : 여의도 면적의 111배! 상당히 넒은데요. 용인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하 : 네, 현재 용인시 상황은 어떤지 장정순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컷. 장정순 용인시의원- 용인시 관내 일몰제 대상 공원은 12곳 155만여 제곱미터이고 이중 내년 7월에 실효되는 도시공원은 총 6곳입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공원용지가 즉시 주택을 짓는 용지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장정순 용인시의원

▷ 소 : 총 12곳 중에 당장 6개의 공원이 내년에 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6개 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하 : 네, 6곳 가운데 양지, 통삼, 39어린이공원 등 3곳은 다행히 재정사업으로 공원이 조성 중이고요. 영덕1 근린공원은 민간투자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앙공원과 낙생공원은 아직도 조성 계획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은 6개 공원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곧 비슷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장정순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수지 고기근린공원을 예로 들면서 용인시가 도시공원조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컷. 장정순 용인시의원- 고기공원은 낙생저수지를 끼고 있는 수변공원입니다. 당초 계획에 고기공원 면적이 33만여 제곱미터인데 이중에 수면이 18만 5천여 제곱미터고, 임야부분이 4만 6천여 제곱미터에요.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4만 6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용인시는 220억을 가지고 2만 9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만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용인시가 기존 220억 외에 20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 소 : 용인시는 현재 일부만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지는 땅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인가요?

▶ 하 : 네, 현재 용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정순 의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고기 근린공원의 낙생저수지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장정순 용인시의원- 고기공원은 수지구민들에게 허파와 같은 곳이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특히 낙생저수지 인근의 무논습지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대모잠자리는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인 위급등급으로 평가되는 귀한 종이라고 해요. 또 2014년에 용인시에서 실시한 ‘낙생저수지 및 주변 숲지의 보전가치 평가’용역에서 이 일대에는 법정 보호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니 절대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 소 : 용인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곳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을텐데 문제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 하 : 맞습니다. 용인시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땅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비용 감당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용인시는 기존 공원을 축소해 해당 부지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는 아예 공원 용지에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해제시 사유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시 예산 부족과 해당 부지 토지주들의 사유재산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정순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컷. 장정순 용인시의원- 우리 용인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께서도 공약으로 난개발을 멈추겠다 하셨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200억원을 더 투자해서 용인을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 :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돼서 이제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 클 겁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과, 또 실제 토지주들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시 운영의 방향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하 : 그렇죠. 지자체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고 예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사실 이렇게 흑백논리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용인시와는 달리 성남시의 경우는 공원의 무리한 용도변경과 특혜시비를 막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인시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 : 내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사실 그동안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잘 되고 있는 곳은 20년간 차근차근 공원조성을 위해 준비를 해왔겠죠.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아차! 하는 형국으로 늑장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남은 1년 동안 피해보는 주민 없도록,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리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장정순 용인시의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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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