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대 1만551원? ... 민간기업은 해당사항 있나?

  • 입력 : 2019-07-22 19:13
  • 수정 : 2019-07-23 01:57
▪경기도, 2014년부터 생활임금 조례 마련해 시행
▪공공기관 우선. 민간기업 생활임금 의무화 없어...
▪경기도 생활임금 만원...내년 최대 1만551원까지 고려.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22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영주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생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생활은 어렵다’는 말처럼, 최저임금은 인간적 삶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동자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나온 게 생활임금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각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죠. 다음 달 20일이면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고요, 지역구는 양평1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주 경기도의원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이영주 도의원입니다.

▷ 소 : 먼저 내년도 최저 임금이 8590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 올해 대비 2.9%가 인상되잖아요. 지난 2년 동안 16.4%, 10.9%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 정책의 목표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구조 개선이고. 최근 경제 지표를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이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팔랐다... 저성장 불황경제 국면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안아야 할 부담이 컸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번에 조정을 했잖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임금노동자에게 죄송스런 일이고. 노동자들의 양보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를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경제주체들이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사회적인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계층을 보호하는 노력을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 : 제가 최저임금 859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든 최저임금은 생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숨 쉬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생활임금’ 개념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제도가 뭔가요?

▶ 이 : 사회자 분도 설명을 하셨지만,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생활임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자... 여기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주거비 등 다양한 인간의 생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씩 반영해서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게 생활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국은 국가 전역에서 시행되는데. 미국은 주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 : 생활임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 이 : 최저임금에 비해서 참고하는 기준이 많다는 건데.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는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도 보고요. 그다음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계 지출... 한 달에 노동자 가구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쓰더라 하는 수준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유사 직군의 노동자 임금 수준이 있을 거고. 공공기관에서 적용받는 임금기준도 있을 거고. 임금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를 더 반영해 산출하느냐의 문제인데. 생활임금은 보다 더 많은 요인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생존용이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라는 거고. 생활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뿐 아니라 교통비, 교육비 지출 등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된다는 거죠?

▶ 이 : 네.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웃음)

▷ 소 :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도 힘들다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생활임금도 강제사항인가 해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이 :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경기도나 31개 지자체를 놓고 보면... 경기도나 지자체 정규직 공무원들은 빼고.

▷ 소 : 공무원 급여체계를 벗어난 분들...

▶ 이 : 네. 경기도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있을 거고. 간접 고용된 노동자, 즉 위탁사업을 통해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분들에게 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할 대상자가 좀 달라지는데.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냐 이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차별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또는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지원 받아 일시 채용된 분들... 이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 : 그럼 대상자가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 이 : 경기도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450명 선이었고요. 지금은 2천 명, 3천 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생각이니까요.

▷ 소 : 생활임금을 경기도에서 정하면 각 31개 시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 이 : 네. 그래서 그건 31개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들일 설정되고요. 그런 대상들이 선별되겠죠.

▷ 소 : 31개 시군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면 시군에서 정한 금액대로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정한 생활임금은 경기도에서 임금을 주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군요?

▶ 이 :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산하의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되겠죠.

▷ 소 : 그럼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얼마입니까?

▶ 이 : 사회자님이 생각하기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 소 : 일단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으니까 그보단 높겠죠. 만원 정도?

▶ 이 : 네 정확히 만 원입니다. 주5일 8시간을 계산하잖아요. 한 달 209시간으로 따지면 경기도 생활임금은 209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에요.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에 비해 약 35만 원 정도 많은 셈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2015년부터 적용했거든요. 그때는 6810원이었어요. 월급으로 치면 142만 3천원인 거죠. 그런데 이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남경필 지사 때인 2017년, ‘이러지 말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자. 생활임금 취지를 살려서 2017년부터 3년 간 계속 인상해서 올 2019년 1만원에 도달하자’는 목표제를 도입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경기도가 생활임금 만원 목표제를 실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통계청 조사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50%가 월 급여 2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처럼 발표되잖아요. 하지만 그 중 반이 200만원 이하였다는 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월급이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넘어야 하지 않겠나 했고. 1만원 목표제를 하면 200만원은 넘길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서 시행을 했던 거죠.

▷ 소 : 하지만 경기도가 만원으로 정해도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즉 수원 용인 성남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 적용 대상 노동자가 몇 분이 계시느냐... 산정하는 기준,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어떤 기준을 먼저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 소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적용대상이 경기도는 2,3천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박탈감이라기보다 미묘한 감정, 서운함일 텐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미묘한 기분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도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적용해주면 안 돼?’ 아니면 ‘생활임금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주면 안 될까.’ 하는 분들도 있고. 민간사업체 분들은 아예 적용을 안 하니까. 거기 노동자들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이 공공기관 산하기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임금 총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즉, 총 인건비 규모가 설정돼 있는데.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많이 반영되다 보면 이걸 총액에 반영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총 인건비 사이즈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임금을 받는 분들이 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총액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생활임금 받는 분들 때문에 우리 임금이 증액이 안 되잖아...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 소 : 그러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논 중이고요. 이런 기관이 몇이나 되는지. 어떤 형태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노동자 간에 갈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차차 개선해나가야겠죠.

▷ 소 :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 이 :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했어요. 적게는 1만 20원, 많게는 1만 551원으로 정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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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