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 입력 : 2019-07-19 15:54
  • 수정 : 2019-07-19 17:35
재판부 "종교시설에서 나눠준 명함 수량 많지 않아 선거에 영향 못 미쳐"

김상돈 의왕시장[앵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시장이 선거 활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배부한 명함은 130장에 불과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 배부가 금지돼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건에서 배부한 명함은 모두 130장 가량에 불과하고, 5월 13일 배부한 명함은 10장으로 많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