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단기간 집 값 잡기엔 효과있지만 부작용 커

  • 입력 : 2019-07-15 18:39
  • 수정 : 2019-07-16 02:07
- 정비업체, 손해보험사 수리비 갈등... 수리비 기준 제도화 움직임
- 분양가 상한제 단기간 집 값 안정화의 일환. 최대 3년은 집값 유지되다 이후 다시 반등
- 자동차 번호판 체계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차량번호 인식카메라 개선 불가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15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무겁고 어려운 경제가 아닌 알아놓으면 내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알짜 생활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네 안녕하세요.

▷ 소: 자동차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보험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수리비가 과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깎거나 늦게 지급하는 횡포를 부려 왔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소:보험료가 뭔지도 모르고 보험회사의 발표에 따라 손해보험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손해율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네 자동차 수리비가 그렇습니다. 물론 치료비도 포함이 되지만 자동차 수리업계하고 보험업계가다른 얘기를 한다는 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보험회사들이 금액을 낮게 책정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한테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소비자들한테 낮게 책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비업계에서는 깎일 것이니까 조금 더 올려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사고나서 수리비가 많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소:보험사들하고 자동차 정비업체들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에 근거해 보험사들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거래는 상생법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를 거부했고,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경고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 소:자칫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는데, 몇일전 기사에서 손보업계하고 정비업계가 상생방안을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테이블이 마련된 모양이지요?

▶이:손해보험 업계와 정비업계 단체들도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상생방안을 만들어보자는데 합의하면서 이른바 상생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르면 하반기 중 상생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대체로 어떤 안이 나올까요?

▶이:수리비에 대한 기준마련이 조금 더 문서화 제도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지급을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소: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때 마다 등장하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예상 문제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이: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가 건축비의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정 이윤이 얼마인지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이것의 핵심 이유일 것 같습니다.

▷ 소:분양가 상한제,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정부가 신규 주택 분양가격을 처음 규제한 건 1963년입니다. 그 해 11월 제정한 '공영주택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당시엔 공공 발주자가 지은 주택의 분양가를 통제했습니다. 1977년 8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민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 수출이 급격히 늘었고 중동 특수까지 겹치면서 돈이 넘쳐난 게 분양가 규제를 확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소:인플레이션 땐 분양가를 잡고 경기 불황일 때는 다시 풀고의 반복이 되어 왔던 거군요?

▶이:1981년 6월 민간아파트 자율화를 선언했습니다. 원유파동, 수출 감소 등 불황이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시 1982년 부동산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타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상한제를 했다가 불황이 오면 또 푸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소:지금은 경기가 좋지는 않은 편인데 활황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를 푸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실제 소수이긴 한데 강남이나 서울 일부에서 계속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지역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요건을 강화 시켰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강화된 요건을 좀 쉽게 풀어서 그 여건에 해당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 오고 있습니다.

▷ 소:부작용은 없었나요?

▶이:단기간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네에 낮은 분양가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최신식 아파트 분양가가 낮으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해도 돈이 안되니까 안짓거나 덜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전셋값도 치솟을 겁니다. 이것이 93년도 이후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 소: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안되면 집을 안짓는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보통 상한제가 적용되고 최대 3년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올랐는데, 3년이라는 개념은 보통 아파트가 땅파기 시작해서 분양할 때까지, 그 기간에만 안정세를 보이다가 분양과 입주가 시작된 후에는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 소:앞으로 한달여 뒤에 국내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앞의 2자리로는 더이상 숫자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서 3자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오는 9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만대가 넘어서면서 기존 7자리로는 더이상 번호를 등록할 수 없게 되었고, 8자리로 바뀌면서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번호는 총 2억1000만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차량번호 인식카메라들이 숫자가 8자리로 변경되면 인식을 못하나요?

▶이:7자리 숫자에 맞추다 보니 90%는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에서 설치·운영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새 번호판 인식 작업을 완료한 비율은 9.2%라고 합니다.

▷ 소: 9월 이후 인식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시·도와 별도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워낙 많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보니 이외에 아파트, 쇼핑몰 회사 등은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소: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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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