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지하상가 점포들 '전대' 이용해 부당이익 확인

  • 입력 : 2019-07-09 16:35
  • 수정 : 2019-07-09 17:26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인천 지하상가 조례' 합리적 개정 방안을 마련 요구

부평지하상가

[앵커] 인천시가 최근 지하상가의 임차한 점포를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상인들의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 지하상가 점포들이 전대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종한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인천의 지하상가 15곳의 점포는 3천 579개.

인천시는 지하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시설공단은 13곳을 다시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상가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02년 지하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양도나 양수 등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하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달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개.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했다며 모든 책임을 상인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 지하상가 점포들이 전대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지하상가 중 74퍼센트가 전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상인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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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