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끊이질 않는 불법오염물질 배출 철퇴

  • 입력 : 2019-07-09 16:14
  • 수정 : 2019-07-09 17:07
경기도 특사경,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북부 섬유염색업체 집중 수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등 11건 위반사항 적발

▲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섬유염색업체 환경오염 불법행위 위반사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앵커]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철퇴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인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은 아예 설치 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작업을 이어오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포천에 있는 B업체의 경우 다행히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작업중에도 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 양주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모습

일부 업체들은 무허가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하는가 하면 시설이 노후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 부터 양주와 포천 일대 섬유염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녹취)"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보면 아예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안 한 업체,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도는 모두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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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