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라?...직장 내 성희롱 갑질에 울상 짓는 피해자들

  • 입력 : 2019-06-24 18:43
  • 수정 : 2019-06-25 00:56
▪직장 내 성희롱, 월평균 60건 접수... 하루 평균 2건 꼴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 대다수...가해자는 주로 83.6%로 남성이 차지
▪성희롱 = 직장 내 권력 관계서 발생...하급자 및 여성, 비정규직 피해 많아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월요일에는 노동계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투 캠페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지만, 상급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한 이른바 '직장 갑질 성희롱'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실태는 어떻고, 어떤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노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최근 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관련해서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 : 20일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2018. 03.부터 2019. 03까지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그 1년 중 총 71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신고는 월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소 : 신고로 들어온 사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 이 :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상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하고, 이후 상사의 언행 수위와 신체접촉 등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상사의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퇴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도 신고하였으나 본사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 성희롱에 불쾌감을 느껴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했는데 사업주가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 거래처와의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직원 참여를 강요하거나, 성적 발언 및 성 고정관념에 의한 ‘특정 성’ 비하 발언 등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 소 :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 이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대표적입니다. 이 3가지의 유형이 성희롱을 전체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까지도 포괄하여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신고결과를 보면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성희롱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가 42.0%로 나타났습니다.

▷ 소 : 대체적으로 신체접촉, 언어적 성희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 이 : 네 맞습니다.

▷ 소 : 가해자는 주로 남성입니까?

▶ 이 : 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83.6%로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누가 성희롱을 하는가 행위자의 비율을 보면 상급자가 61.1%, 동료가 21.2%정도였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 신고의 특성상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사업주·대표이사(신고 기준)가 27.1%, 상사·임원이 52.4%였습니다.

▷ 소 : 그러면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했나요? 직장 내인가요, 아니면 회식자리에서인가요?

▶ 이 : 원래 직장 성희롱은 업무 중이든 근무시간이 아니든 상관은 없습니다. 행위 장소를 보면 업무 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고요.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습니다.

▷ 소 : 이번에 실명 신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피해를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실명 신고가 많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우선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를 성희롱했다고 한다면 누가 신고했는지 특정이 안 되니 익명신고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1인에게 하는 성희롱은 익명 신고를 하더라도 추후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명신고가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내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의 후속조치에 대해 만족한다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내에서 처리가 미진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실명신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업장내에서 한번 회자되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실익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실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소 :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민간직장에서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 이 :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으로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공공부문은 정부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희롱 가해자의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은 일정정도 정부의 규제는 있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문화에 따라서도 성희롱 발생여부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 소 :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자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 :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200건 정도 발생했다고 나와 있고요.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9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활동,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보다는 기업이미지 차원에서 신경을 더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대표의 의지가 없다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별도 담당자를 두기도 힘들 것이고요.

▷ 소 :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정규직보다 더 취약할 것 같아요.

▶ 이 : 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조직문화의 기업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직장 내 권력 관계에 따라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통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소 :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왔다고 하나요?

▶ 이 : 여성가족부의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 81.6%가 참고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이고. 그리고 또 직장 내 동료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질까봐서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로 나타났습니다.

▷ 소 :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죠?

▶ 이 :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달했습니다.

▷ 소 :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할 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 이 :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직장 내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사내 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직장 내 성희롱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내에서 고충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사나 기관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과 관련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준비를 한 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외부기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사항을 진정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 : 그런데 개인이 외부기관에 조력을 요청했을 때 ‘왜 그런 걸 알리느냐’ 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 : 그래서 사내 고충처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사내 고충처리기관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성희롱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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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