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행 30년, 고액연금 수급자 늘었다

  • 입력 : 2019-06-17 18:54
  • 수정 : 2019-06-17 23:33
◈50대 이상 중고령자 최소생활비, 개인 100여 만원, 부부는 176만
◈국민연금 시행 30년,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꾸준히 늘어...
◈보험사기범 조직화, 피해금액 늘어 보험료 인상.
◈국제유가 하락..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한 단계 하락.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6월 17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월요일 2부에는 내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내용 준비하셨는데요. 제도 시행된 지 30년 지나면서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 이 :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도에 시행됐으니까 30년 만에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 했고요. 그 이후에 18년 10월 말에는 열 명 정도 늘었고 올해 1월에는 22명, 2월에는 26명, 3월에 3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납입액도 점점 늘리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겨우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그래봤자 40명이 안 된단 얘기에요.

▶ 이 : 예. 반대로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가 있는데요. 기준이 2017년인데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를 부부의 경우에는 176만 100원, 개인의 경우에는 108만 700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소생활비 라고 가정을 할 때, 특별한 질병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 소 : 뉴스에서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가 늘었다고 해서 ‘왜 월 200만 원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176만 정도, 개인은 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 이 :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만 원 정도 수급하시면 최소생활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아직까지 금액이 부족한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긴데요. 사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있잖아요. 직업 연금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 이 :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는 게 뉴스가 될 만해? 그리고 수령자도 4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꽤 풍족하게 사시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많냐...일단 그 분들은 애초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내는 기간도 훨씬 길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은 어느 정도 수령하는가 봤더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정도가 17.5% 구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가 4.9%, 오히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65%가 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30% 가 되고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0.89% 정도가 돼서 수급자의 수급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 소 : 공무원 연금의 경우 60% 이상이 월 200 넘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가입기간과 모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이 : 국민연금은 숫자를 보면 매달 소득에서 9% 정도를 떼어 가는데요. 직장은 근로자 4.5%, 사용자가 4.5%를 내지만.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업연금의 경우 17% 를 냅니다. 일반인에 비해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연금을 내게 되고요. 평균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7.1년이고 공무원 연금은 27.1년이니까 대략 10년 정도 더 긴 거죠. 그러니 10년 정도 더 붓고 납부하는 금액도 두 배 정도 많다 보니까 수령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소 : 공무원의 경우 8.5% 를 내주고 국가가 나머지 8.5%를 내주게 돼있는데. 일반 국민연금도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 이 : 국민연금 관련해서 다양한 안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받겠다’ 는 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률을 좀 높여 주자...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것도 한 쪽으로 보면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최소 금액이지, 일종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로 흘러가면 안 된다... 사실 이만한 재테크가 없잖아요? 은행으로 따지면 내가 저축한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니까.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과 아닌 분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 분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좋은 재테크 상품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금액이 크긴 큽니다만. 국가가 8.5% 를 부담해 주고 있는 건데.

▶ 이 : 과거에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엘리트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그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었죠.

▷ 소 : 적어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개편을 하면 본인이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국가가 반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 이 :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되는 방안 중의 하나인데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합의된 국민적 여론이 생성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소 : 어떤 분들은 세금처럼 느껴져서 안 내고 싶다 ,,,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 이 : 그렇죠. 지금 고려되는 안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선택하게끔 하자’ 의무가 아닌 낼 사람만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는...거였죠.

▷ 소 :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요새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 같습니다?

▶ 이 :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면 8천억 원 정도에서 1년 전보다 9% 정도 늘었다는데. 예년과의 차이를 보면 최근 들어 좀 주의 하셔야 할 것이, 렌터카나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과, 과거에 많은 언론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적발됐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 하다 보니까...과거에 비해서 보험사기범 숫자는 줄었으나 피해금액은 늘어나게끔 돼있는데요.

▷ 소 : 점점 소수가 많이 해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 이 : 그렇죠. 결국 그 얘기는 소수가 조직화가 되어 있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보험금액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 이 : 꼭 내가 보험사기를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서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 :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휴가 일정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또 해외 가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면서요?

▶ 이 : 네. 유류할증료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정보 좀 알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유류할증료라는 건 항공이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 매겨지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유류할증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를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항공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갤런당 평균값이 150cm 이상이면 올라가고 이하면 내려가는데. 여기서 갤런은 액체의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인데 1갤런이 대략 3.75l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싱가포르 달러로 150cm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700원 씩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이 :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되냐...할 때 기준선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경제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로 인해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 소 : 유류할증도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죠?

▶ 이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할증료를 10단계로 나눠서 오르고 내리게끔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의 경우는 9단계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유류할증료까지 비교하면서 설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모든 항공사가 통일 돼서 하게 되는데. 7월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천500원으로 모두 동결될 예정입니다.

▷ 소 : 항공사별로도 다 다르네요. 그럼 사실 유류할증료가 수익자 부담이고 하면 다 비슷비슷해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유류할증료로 사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이 : 이것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기름 같은 거 보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내릴 때는 또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미리 사놓은 기름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또 비축을 해야 하니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였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