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월 구형... "많은 분들께 죄송" 눈물

  • 입력 : 2019-06-14 15:31
  • 수정 : 2019-06-14 17:53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 구형
박유천 "큰 죄를 지었다는 것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눈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앵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유천 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 박 씨는 눈을 지긋이 감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6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황하나 씨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잘못을 황 씨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 자유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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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