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요구
◈IMF 이후 외주화...정규직 전환 요구 높아져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만들어 직접고용하겠다”
◈노동자 측 “자회사 낙찰율로 임금하락 발생”
■방송일시: 2019년 6월 10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월요일에는 노동계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건데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집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진 것인지,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먼저 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 결의대회를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 많은 분들이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노동자들을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분들의 소속은 한국도로공사소속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위탁한 업체의 노동자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원래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요금 수납원들이 업무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1998.10경에 서울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곳을 차례로 외주화 시켰고요,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8.12경 에는 남은 10개 마저 모두 외주화 시켰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커지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다고 하여 2017.7.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외주화 되었던 요금 수납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고, 전환방식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요금수납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 면서 반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의 일부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업무를 못하고 해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고, 도로공사의 직접채용을 요구하기위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 소 : 노조 측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것,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반한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 이 :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견 또는 용역을 받아왔던 직무들의 경우 조직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하든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든지 사회적 기업 등을 이용해 고용하든지 하는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 자회사 설립을 하여 요금 수납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이유는 낙찰율 적용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 업체를 할 경우 공개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율을 적용해 가성비가 높은 위탁업체들을 택하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자회사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입찰 없이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개입찰방식처럼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낙찰율적용은 쉽게 말해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1천만 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율을 적용하여 사업금액을 천만 원보다 낮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율이 90%면 천만 원이 아닌 900만원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회사들의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자회사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과도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의 낙찰율이 88%안팎이었고,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 용역업체와 맺은 낙찰율은 87.896%였지만 자회사와 맺은 낙찰율이 85.28%로 2%이상 떨어져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노동조합은 말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낙찰율이란 걸 적용하면 다른 공항공사나 남동발전의 경우처럼 위탁업체보다 임금이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 이 : 그렇죠.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도 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 소 : 그럼 지금까지 톨게이트 직원들, 어떤 신분으로 일해왔던 건가요?
▶ 이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업무를 위탁업체에게 업무도급을 줘서 아예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것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도로공사소속이 아닌 00엔지니어링과 같은 업체 소속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노동자들은 전국 6500여명으로 354개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 소 : 이게 파견근무 형태인가요?
▶ 이 : 파견과는 다른 일종의 도급 업무입니다. 도급업무는 사업 하나 전체를 툭 떼서 주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도급업체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 형태는 도급이 아닌 파견업무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간접고용의 한 형태로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타업체로 사람을 보내 타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도록 하는 근로형태입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의 형태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업체가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상당부분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아닌 도급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보면 ‘위장도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있죠.
▷ 소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 이 :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1심, 2심 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계약은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의 껍데기를 씌워놓고 실질적으로 파견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장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 업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파견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도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해서 2심은 2017년에 판단이 되었고. 도로공사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 소 : 그럼 1,2심 모두 위장도급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직접 고용을 하라는 건데... 대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면 그때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이 : 그렇습니다.
▷ 소 : 이번 자회사 전환 동의 거부로 집단해고 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인가요?
▶ 이 : 노동조합의 말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은 전체 6500명중 약 2000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89명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해고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소 : 그에 대한 도로공사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 이 : 사실상 해고 상태에 있는 89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 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업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겠지만, 그 전에는 통행료 수납원으로는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소 : 대법원이 직접고용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자회사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공사측의 입장인 거죠?
▶ 이 : 우선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소 : 그럼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해지겠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소 : 2년 째 계류중이라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이 : 대법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 소 :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이 :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원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위탁업체를 위장도급의 형태로 파견업무를 했다는데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 위반, 즉 불법이죠. 이러한 과실을 덮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정규직전환을 밀어붙인다면 요금수납원일부는 자회사소속, 일부는 공사소속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하나의 소속으로 교통정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공사에서 직접채용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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