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항소장 제출... "법리 해석에 오해있었다"

  • 입력 : 2019-05-22 15:33
  • 수정 : 2019-05-22 15:33
검찰 "법원이 법리 해석함에 있어 오해 있었다" 항소장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오후 1시 30분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적시해 4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해가 있었고,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