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SNS 마켓, 소비자법 적용 못 받아 피해 크다

  • 입력 : 2019-05-21 19:14
  • 수정 : 2019-05-21 23:39
알아두면 내 생활에 도움 되는 소비자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소비자불만신고>. 오늘은 임블리 사태로 촉발된 SNS 인플루언서 마켓 소비자피해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1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임블리 등 SNS 마켓 논란... 4년 동안 3천 건 이상 피해 접수
◈‘품질 불량, 짝퉁 배송, 환불 거부’ 등 사례 다양한 만큼 조심해야.
◈정식 사업자 아닌 개인 간 직거래 형식... 소비자법 적용 못 받아 피해 더 커져.
◈무통장 입금 피하고 무조건 카드결제. 구매 전 리뷰 및 환불 공지 점검해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화요일에는 소비자 정보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철옥 대표(이하‘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정보를 알아볼까요?

▶ 손 : 네, 오늘 뉴스에 많이 보도됐죠. 임블리 사건. 최근엔 검색어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좀 더 알아보구요. 그 다음 어린이 학습지 구독하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많으신데, 이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와 관련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 :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 같긴 한데요, 임블리처럼 SNS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죠?

▶ 손 :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는데요. 이것이 전자상거래와 좀 다른 게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어느 정도 인간적인 신뢰/공감대 등이 쌓여서 서로 친밀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4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소 :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게 전자상거래가 맞나요?

▶ 손 :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 간 거래로 되다보니까... 물론 이런 방법으로 파는 분들도 통신판매라고 해서 정식 신고를 하면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되는데. 그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전자상거래가 될 수 없고요.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소 : 오늘은 SNS로 인한 피해사례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소개해주세요

▶ 손 : 네. 올 2월에 모 스토리에서 12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더랍니다. 소비자가 문의해보니 판매자가 해외배송이 지연된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계속 항의했더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이 판매자 카페에 환불신청하면 운영자가 임의로 글을 지워버린다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비자는 지난 4월에 간절기 패딩 코트와 바바리를 주문하셨답니다. 15일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았는데. 또 이 분은 무통장입금을 하셨어요. 항의할 때마다 “중국공장 이전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전산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 소 : 결국 배송지연, 환불거부 이런 문제네요

▶ 손 :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정리해보면 ‘짝퉁 제품을 보내왔다, 품질이 불량하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왔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교환만 된다’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면 이 분은 팔찌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가 “이런 것까지 환불해주면 장사 못한다, 판매자를 봉으로 생각하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원래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면 7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손 : 조금 전에 전자상거래 관련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와 사업자 관계가 아니니까 소비자법 적용을 못 받으니 소비자관련기관의 도움도 못 받고. 7일이란 청약철회 규정도 지켜질 수 없게 되는 거죠.

▷ 소 :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 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결국 저희 같은 소비자단체에서도 판매한 사람과 소비자에게 개입해 중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시거나 사법기관에 형사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소 :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SNS 거래를 못 믿겠다‘ 면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싸게 건졌다‘ 면서 계속 이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결국 SNS쇼핑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 손 :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SNS를 통해 구매해본 경험이 없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판매경로를 통해 ‘득템’ 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신 분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후에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만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아까 사례자처럼 무통장입금을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잠적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카드결제가 된다는 건 최소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댓글이나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적극 대응하시잖아요. 자기가 사려는 물품과 관련해 피해가 없는지, 해결은 잘 되는지 등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고. 구입 전에 AS, 교환, 환급 조건 꼭 확인하시고,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소 : 그럼 이 SNS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적극적으로 남겨주셔야겠네요.

▶ 손 : 특히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소 : 그럼 SNS거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로 아이들 학습지 관련 소비자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 손 : 얼마 전에 수원 지역에 다문화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한 학습지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어요. 사실 다문화 시민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시고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수원시를 통해 저희가 적극 해결해드리려고 협약까지 맺었는데요. 마침 학습지 피해가 접수돼서 제가 규정도 살펴보게 됐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보게 됐는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 소 : 주로 어떤 분쟁인가요?

▶ 손 : 학습지는 방문교사를 통해 계약이 주로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겪는 소비자 피해의 66.5%가 계약 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9.6%)과 청약 철회 거절(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 : 접수받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 손 : 이 분이 얼마 전에 학습지를 계약하신 모양인데. 방문학습이 아마 기대만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한 지 10일이 경과되었다며 5월 달까지는 해지가 불가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는 말은, 매월 10일 이내에 해지요청을 하여야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5월이라 그러면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러니 5월 것을 취소하려면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관련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한 달 이상 거래하는 걸 ’계속거래‘라고 하는데 이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대신 정당한 위약금을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해지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학습지를 계약하면 회사에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해지한다고 하면 사은품이 몇 십 만 원짜리라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쪽에도 사은품 배상을 요구하면서 해지를 거부한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 소 :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 손 : 역시 학습지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규정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기간행물’이란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르면 해지를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의 10%가 아닌 남아있는 기간 구독료의 10%입니다. 그걸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해지하실 때는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그대로 반환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몇 번 사용해서 재판매가 불가하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동종의 상품으로 구입해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가격을 배상해주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한 만큼은 빼고 배상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10만원짜리였을 때 1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절반 값만 배상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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