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고 치료비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 입력 : 2019-05-19 21:38
  • 수정 : 2019-05-19 21:38
팔달산에서 넘어져 손바닥 골절된 70대 노인, 시민안전보험 혜택
시민안전보험 도입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항목

수원시청 전경 [앵커] 수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일반 보험회사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근 첫번째 '시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70대 남성 어르신은 지난 4월 26일 팔달산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넘어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금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 어르신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항목은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대부분 화재, 폭발 등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가 처음 가입돼 유일한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입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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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