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성매매 알선한 유흥업소 사장 구속

  • 입력 : 2019-05-18 15:11
김영란법 위반, 유착 의혹 등도 추가 조사

[KFM 경기방송 = 신종한 기자]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60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부하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연수구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인천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값 3백만원을 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과 유착 의혹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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