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과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안' 의결

  • 입력 : 2019-05-17 14:20
김장일 의원 대표발의

김장일 의원[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17일) 김장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통합해 일원화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고용주의책무를 규정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기도가 포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 고유사무가로 볼 수 없고 근로하는 청소년 역시 경기도에 의해 노동권을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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