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모두 무죄선고 받은 이재명 지사...향후 항소심 최대 변수는 무엇?

  • 입력 : 2019-05-16 19:01
  • 수정 : 2019-05-16 20:05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도지사. 오늘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다음 2라운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6일 (목)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광삼 변호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4가지 죄명에서 모두 무죄 선고 받아.
◈‘앞으로 큰일 하겠다’...판결 후 인터뷰한 이재명 지사 발언. 대권 염두한 것으로 보여.
◈검찰, 즉각 항소 밝혀... 항소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듯.
◈항소심 판결, 대부분 1심 판결 따라... 항소심 재판부 해석 및 향후 결정적 증거 여부가 변수될 듯.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사직 상실이 가능한 구형을 하면서 오늘 1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자세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소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 : 일단 범죄사실과 관련된 죄명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직권남용은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사로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하려고 했고 직권남용을 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것.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그 성과를 굉장히 과장해 선거 공보에 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사칭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죄명은 두 개지만 범죄사실은 4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모두 무죄를 받은 거죠.

▷ 소 :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을 시도한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본 겁니까?

▶ 김 : 일단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입원 시킬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봤고요. 또 강제입원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전문의를 비롯해 의무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간접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 소 : ‘비서실장이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일부 인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 :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보니 공직선거법 위반도 이 부분과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죄가 된 거죠. 그리고 강제입원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TV토론에서 한 얘기에요. 그런데 재판부는 토론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법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검사사칭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토론하면서 사실 관계를 표현한 게 아니고. 단지 본인이 누명을 써서 억울함을 호소한 정도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소 :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덧붙여 ‘앞으로 큰일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치적 위기는 이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 김 : 그럼요.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도 20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도정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었어요.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무죄도 아니고 전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형과 관련된 부분은 패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 볼 수 있고.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잠재적 대권 후보였잖아요. (‘큰일을 하겠다’는 말은) 아마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 소 : 그런데 역으로 SNS를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무고죄 들어가야 할 듯’ 하는 글도 보이더라고요. 가능할까요?

▶ 김 : 아뇨. 그건 법리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다음 이재명 지사와 고소한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관계로 그런 말을 한 건 분명하잖아요.그당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입원을 하려 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유죄 무죄냐 하는 법리적 평가는 고소한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고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봅니다.

▷ 소 : 오늘 1심 선고 후 검찰은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승산이 있을까요?

▶ 김 : 제가 볼 때는, 기소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체적으로 법리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해도 유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범죄사실이 유죄 무죄 경계선상에 있어요. 특히 고의성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선거법 위반이 될까, 직권남용이 될까...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왜 무죄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법률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봅니다.

▷ 소 : 항소심 가면 판사 분들이 더 늘어납니까?

▶ 김 : 이 사건 자체를 단독판사가 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하는데. 항소심에 가면 합의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판사는 3인이 하게 되는 거죠. 재판장이 있고 그 옆에 좌배석, 우배석으로.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소 : 결국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까지 가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 김 :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무죄선고되면 대부분 다 항소를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다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보겠다 해서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 : 그럼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일정은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될까요?

▶ 김 :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은 다른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기재돼 있는데. 1심은 공소가 진행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고요. 2심과 3심은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심을 합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졌다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1심에서 워낙 재판을 많이 했고. 사실관계에서 증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법정기한 내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 : 그러면 11월 이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 김 : 네 맞습니다.

▷ 소 : 검찰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이렇게 지게 되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면서요.

▶ 김 : 1심을 뒤집으려면 1심에서 나오지 않은 결정적 증거로 항소심을 뒤집어야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 소 : 일단 같은 팩트일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 : 그렇죠. 같은 증거, 같은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증거에 대한 가친판단,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확정...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이 다르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심에서 상당부분 증거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됐다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그대로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오늘 나온 재판 선고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김 : 그렇죠. 그런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간접사실, 직접 사실 등을 전체 종합해봤을 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아니면 허위사실이니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당선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그렇게 항소심이 판단을 내리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1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 :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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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