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 뒤치락, 검경수사권 조정 주도권 잡기 위한 검경의 샅바싸움

  • 입력 : 2019-05-15 19:05
  • 수정 : 2019-05-16 00:51
검찰이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싸움에 어떤 결말이 날지... 최진녕 변호사에게 현 상황 진단 받아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5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진녕 변호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검찰, 전현직 경찰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경찰 역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보복수사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 상황... 상대방 흠집내는 기획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검찰이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녕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 (이하 ‘최’) :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소 : 하나하나 살펴보죠. 오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 최 :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4.13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공소장이 작성된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 어떻게 민심을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담론적 대책까지 세워 봤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 소 : ‘선거를 앞두고 이런 컨설팅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최 : 국선변호를 해줬다... 정치 컨설팅 업체 역할을 경찰이 해줬다는데 많은 분들이 비판의 시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 소 : 전직 경찰총수 두 명이 구속기로에 선 건 처음이죠?

▶ 최 :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199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시점에 서울중앙법원 법정에 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전직 경찰청장 두 명이 동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소 : 죄가 의심이 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한 데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최 :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후 검찰 측에서 강력한 반발을 했잖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해외에 있다가 급하게 귀국하는 일도 있었고. 검찰 조직 내에서도 큰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경수사권 독립 논의가 2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검경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한마디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캐비닛에 넣어놨던 사건을 이 시점에 터뜨려 상대방에게 흠집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거악을 척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대방 흠집내기 식의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 소 :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까?

▶ 최 : 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같은 경우 같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만 법원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당시 청구했던 치안감들의 지위나 가담 정도로 봤을 때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마디로 보완수사를 통해 몸통 중의 핵심에 대한 영장청구이고. 물적 증거가 분명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 소 : 이런 가운데 경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경찰 고위직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찰의 보복적 내지 반응적 수사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의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검찰총장을 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당시 부하검사가 고소장을 바꿔치기 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현재 청주 지청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상대방의 전현직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서로 명운을 걸고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 소 : 오늘 경찰, 버닝썬 관련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현직 경찰의 유착 관계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발표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던 윤 총경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내면서 용두사미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검찰의 현직 경찰 유착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 : 이것 또한 검경의 전쟁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결국 본인들 싸움에 민생수사는 언제 하느냐는 비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조직논리로 조직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수사를 하다가 정작 잡아야 할 도둑은 못 잡고 본질적인 거악은 언제 잡느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다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놨더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의 영장도 기각되고. 영장기각사유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해서 경찰이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나아가 버닝썬 사건의 가장 큰 관심이 경찰이 업주와 유착했느냐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실제 구속된 사람은 하위직이고. 한때 경찰총장이라고 거론됐던 윤 모 총경의 경우에도 영장 한 번 쳐보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또 전직 경위가 태국 여성을 데려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경찰관과 유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모 경위의 차명폰을 보면 단속정보를 주고받고. 실제로 장부도 확보했는데,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 원 이상 현직 관련자들 내지는 한때 룸살롱계의 황제라 불렸던 이모 씨에게 돈을 지불했다 해서... 현직 경찰에게까지 유착 및 뇌물사건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소 : 검찰이 불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봐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어필하는 부분인가요?

▶ 최 : 그렇죠. 한 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을 수 있느냐. 수사 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다 가질 경우 내부적으로 이런 유착관계에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를 굉장히 부각하려는 검찰 측의 시도로 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버닝썬 사건도 생활밀착형 범죄였고. 이번의 경우에도 성과 관련된 불법 마사지 업소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법률가, 실무가로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전면적으로 주고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부분은 검찰의 힘을 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민생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 무마를 시켜버릴 수 있는 경찰 권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이와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이 대한민국 범죄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기 때문에. 향후 이게 설령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 :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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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